안녕하세요. 재테크 기본인 예금, 적금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제 주변을 보면 보통은 1금융권 은행을 통해 예적금에 가입하시더라고요. 국민 우리 신한 등...
그에 비해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축협, 산림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출자금 통장 비과세 혜택, 조합원 저율과세 혜택은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오늘은 상호금융권 비과세 / 저율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금융권 저율과세와 비과세 혜택
은행에서 예 ·적금 이자를 수령할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호금융권 조합원으로서 예탁금 상품(가입 한도 3000만 원)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아 농어촌특세 1.4%만 내게 됩니다.
또한, 상호금융권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납입하게되는 출자금은 2,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이 비과세입니다.
상호금융권 조합원 가입방법
저율과세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호금융권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조합원가입은 등본상 주소 또는 직장 주소가 해당지점 위치에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등본상 주소가 서울 강남구이고 직장이 경기도 수원시라면 강남구 새마을금고나, 수원시 새마을금고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은 해당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각 상호금융사 앱으로 비대면 가입 가능합니다.
(신협 온뱅크 등)
출자금 통장에 대해
출자금통장은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사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출자하는 자본금을 넣어두는 통장입니다. 각 상호금융은 납입된 출자금을 운용한 뒤 매년 경영 실적 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확정하고 출자금을 냈던 고객에게 다음 해 결산 이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출자금 통장에 납입한 출자금은 2,000만 원 한도로 0% 비과세입니다.
(2024년 한도상향, 1992년 500만 원 → 1,000만 원 상향 후 32년 만이라고 합니다.)
출자금 통장 주의할 점
출자금 통장은 예금, 적금과는 달리 자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간단히 배당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즉 5,000만 원 한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만약 출자한 조합이 파산한다면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출자금 통장은 출금이 어렵습니다. 출자금통장을 도중에 해지하면 다음 총회가 이뤄진 이후에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탈퇴는 1년 365일 연중 가능하지만 탈퇴한다고 바로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총회 이후(보통 2~3월) 돌려받습니다.
출자 배당금은 각 상호금융사 지점마다 매년 다릅니다. 조금 찾아보니 22년 기준 배당률 8%인 곳도 있는 반면 3%인 곳도 있어 잘 찾아보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통장 말고 저율과세 혜택도 있다.
출자금 통장은 내가 일하고 있는 지역, 살고 있는 지역 상호금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경영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이라면
저율과세 혜택은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상호금융사 예적금에 가입 시 기존 1.4% 농특세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지역농협, 지역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은 은행이 아니기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각 중앙회와 연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준비금을 두어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자금 통장은 아무래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출금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출자금 통장엔 최소 가입금액(보통 지점마다 다른데 2~10만 원 정도)만 납입해서 조합원 자격을 받고 저율과세만 3,000만 원 한도로 예적금가입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또한 1인당 3,000만원 한도는 모든 조합 통합입니다. 새마을금고 조합원이고 지역농협 조합원이셔도 저율과세는 3,000만 원까지만 됩니다.
마치며
예금, 적금 가입할 계획이 있으시면 적극 고려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금 3,000만 원 금리 5%짜리 가입하면 이자소득 1년에 1,500,000원입니다.
근데 그중에 231,000원(15.4%) 나라에서 가져가고 1,269,000원만 내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좀 억울하죠? 근데 조합원 저율과세받으면 21,000원만 떼갑니다.
1,479,000원 입금해 줍니다.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죠.. 3,000만 원 한도인 게 좀 아쉽습니다.
세금우대 없는 연 5% 금리로 세후 148만 원 수준의 이자소득 받으려면 약 3,550만 원을 예금해야 하는데요.
저율과세 혜택으로는 3,000만 원이면 가능하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3,000만 원으로 3,550만 원짜리 예금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네요. 재테크에 저율과세, 비과세 등 절세전략은 필수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