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현황과 폐지 추진

2024. 2. 20. 01:24·재테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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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4년 1월) 정부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실제 실적보다 저평가당하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원래는 2023년 시행예정이었으나,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생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세금'. 일명 금투세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 ~ 25% 비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 22% ~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초엔 지난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거나 채권매매로 인한 차익실현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주주 제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이죠
그 대신 주식의 손익과 상관없이 주식 거래행위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아닌
주식 채권 배당금에는 금융소득세(이자소득)을 과세하고
2,000만원2,000만 원 까지는 15.4%의 세율을,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16.5% ~ 49.5% 의 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주식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는데요. 
 
금투세 도입 이전에는 국내주식의 경우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정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를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양도소득이 있다면 22%,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7.5% 과세대상한다는 내용인데  개인투자자들은 대체로 금투세 도입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장점은 대표적으로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 통산 가능' 한가지 입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상계 가능하고, 직전 5년간 발생한 결손금을 손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어느 한 금융상품에서 이익을 보고 다른 상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작년에 큰 손해를 보고 올해 그만큼 이익을 보더라도 손익이 상계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의 이유


여러 개인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1.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내증시 하락 우려
    -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와, 높은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고액 투자자들이 시장을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국내증시 하락이 우려됨 

  2. 이웃나라 대만의 사례
    - 실제 대만에서 1988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했다가 한 달 동안 주가가 30% 이상 폭락함.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항의와 자본이탈로 인해 시행 1년 만에 과세를 철회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3. 과세의 형평성 문제
    - 금투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투자로 인한 양도차익 5,000만 원 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주식으로 연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1% 미만으로 극소수인 상황이죠. 
    하지만 채권이나 펀드, 파생상품까지 범위를 늘려서 생각해 본다면, 금투세 도입 이후 250만 원만 초과돼도 과세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즉, 더 많은 개인투자자가 금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투자자들은 최소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대상이 아니라서
    과세의 형평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금융투소득세 폐지 추진 발표

 

2020년 소득세법이 제정되고 2023년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2년간 유예한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서, 지난 2024년 1월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미지수인데요. 금투세 폐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지가 된다면 그로 인해 연간 1조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나온 바는 없습니다.

 

마치며


도입 전부터 말이 많았던 금투세인데 시작도 전에 폐지가 진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증시 및 해외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라면 선거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할 이임은 틀림없습니다. 세수 결손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영향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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