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VS 체크카드 : 소득공제를 고려한 카드 선택

2024. 2. 6. 02:47·재테크 정보
목차
  1. 신용·체크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 신용카드혜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
  3.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소득공제 계산이 다르다.
  4. 마치며 
반응형

 

안녕하세요. 다들 연말정산자료는 입력하셨나요?
직장에 다니신다면 보통은 급여담당자,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전달하거나 입력하거나 하셨을텐데요. 저도 2024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올해 생각보다 지출이 많더라고요.(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
그럼 오늘은
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같은),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 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1.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2.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
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입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1년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인 것이죠.

 

 

신용카드혜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는 30% 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보통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기본적으로 카드사용 혜택이 더 좋고, 부가적인 혜택도 많아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치지 못한다면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재테크 서적에서 강조하는 체크카드 사용 습관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소득공제 계산이 다르다.

보통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섞어 쓰는 걸 추천하는데, 총급여의 25% 정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보통 가장 현명한 소비라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4,000만 원인 직장인 A가 아래처럼 4가지 경우로 카드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 신용카드만 2,000만 원 사용 

  - 1,000만 원(총 급여 25%)을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됨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액 :
    소득공제액 : 150만 원

2. 신용카드 1,500만 원 / 체크카드 500만원
  - 1,000만 원(총 급여 25%)을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 원에 대한 15%    75만 원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 원에 대한 30%  150만 원 
   소득공제액 : 225만 원


3. 신용카드 1,000만 원 / 체크카드 1,000만원
  - 1,000만 원(총 급여 25%)을 초과한 
    체크카드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한 30% 
    소득공제액 : 300만 원
   
4. 체크카드만 2,000만 원

-  1,000만 원(총 급여 25%)을 초과한 
   체크카드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액 : 3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썼는데 확실히 소득공제 금액이 최대 2배인 150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3번과 4번은 소득공제액은 같지만 통상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카드사용 혜택등에서 더 이득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효율적인 카드생활 측면에서 보면 4번보다 3번이 더 현명한 카드사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실 소득공제를 고려한 카드 선택은 정답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아무리 총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각 개인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는 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개인의 생활 방식과 금전적 상황을 돌아보며 스스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에 부양가족 모시고 있으면서 연금저축펀드 같은 세액공제 혜택도 다 받고 있다? 그럼 연말정산에서 어차피 대부분 세금 돌려받을 텐데 그냥 신용카드 혜택 받는 게 더 좋겠죠. 물론 생활방식이나 재테크 습관 같은 것들도 고려해야겠죠. 여러 재테크 서적에서 강조하는 체크카드 사용습관 = 계획적 소비습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지혜로운 소비를 통해 더 나은 금융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1. 신용·체크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 신용카드혜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
  3.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소득공제 계산이 다르다.
  4. 마치며 
'재테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현황과 폐지 추진
  • 재테크정보 : 상호금융 조합원 혜택 활용하기(출자금, 저율과세)
  • 사회초년생 연금저축펀드 가입 : 세액공제 받으려고 꼭 해야할까?
  • 연말정산 세테크 : 원천징수세액 조정하기
ING킹
ING킹
재테크, 일상생활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블로그
논리와 비판적 사고재테크, 일상생활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블로그
  • ING킹
    논리와 비판적 사고
    ING킹
  • 전체
    오늘
    어제
    • 카테고리 전체보기 (28)
      • 생활 정보 (6)
      • 재테크 정보 (20)
      • 가십거리, 잡담 (2)
  • 인기 글

  • 최근 글

  • 최근 댓글

  • 태그

    손목닥터 9988 사용후기
    자전거 신고
    위메프티몬
    손목닥터9988
    손목닥터 후기
    공유자전거
    손목닥터
    서울시
    서울 방치자전거
    디지털온누리
  • 반응형
  • hELLO· Designed By정상우.v4.10.3
ING킹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 소득공제를 고려한 카드 선택

개인정보

  • 티스토리 홈
  • 포럼
  • 로그인
상단으로

티스토리툴바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