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는 불입 시 세액공제 효과와 과세이연 효과를 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정부에서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와 노인빈곤완화를 목적으로
개인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라는 느낌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중개형 ISA는 가능하면 가입이라도 해놓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포스팅을 했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세액공제,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과연 어떨까요?
연금저축의 장점
1.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는 연 1,800만 원 한도로 계좌에 납입가능하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4,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600만 원의 16.5%인 99만 원을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는 13.2%인 79.2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추가납입까지 하면 최대 연 900만 원까지 13.2% / 16.5% 세액공제)
2. 운용기간 비과세
또한, 운용기간 동안은 비과세 되어 세금을 재투자하는 복리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과세이연
운용기간 동안 과세이연되었던 세금은 운용기간이 끝나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액공제받은 원금 + 펀드운용수익을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3.3% ~ 5.5%로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금저축 단점
1. 중도해지의 어려움
연금수령 이외에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를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진다면 눈물을 머금고 해지하거나,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 중장기 상품
연금수령요건이 55세 이상부터, 가입 5년 이상, 연금수령기간 10년 이상으로 길다.
3. 결정세액이 없으면 효과가 반토막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주부 등
다만 과세이연효과는 받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주의점
개별주식, 해외주식 매매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국내 ETF, 펀드 상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마치며
아직 20대 30대로 목돈을 만들어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면 연말정산 환급받는 정도로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혼, 주택, 육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55세 이후에 최소 10년간 수령하는 중장기 상품에 목돈을 납입하고 유지하는 건...
반대로 여유자금이 있거나 30대, 40대로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면 적극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 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 가입자 290만 명 중 23년 상반기까지 70만 명이 계좌해지했다고 합니다(4명 중 1명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