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하는 직장인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정하는 비율대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을 텐데요. 이렇게 일단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각 개인별로 세액, 소득공제항목을 입력해서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납부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실제 내는 세금은 같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은 기본값이 100%입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원천징수액을
80%, 100%, 120% 선택할 수 있게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임급지급명세서에 현재 소득세가 월 10만 원씩 공제되는 상황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을 기본값 100%에서 80%로 변경할 경우 월 8만 원씩 원천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과 죽음은 미룰수록 좋다.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해서 매월 20%씩 세금을 적게 납부하더라, 실제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의 총액(결정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월 20%씩 덜 납부한 세금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파킹통장에만 넣어둬도 이자가 조금이라도 붙는다.
2024년 2월, 간이소득세액표를 기준으로 월급이 30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원천징수세액이 기본 100% 일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월 81,780원 원천징수된다.(비과세액 계산 X)
하지만 이를 80%로 낮출경우 월 65,420(-16,360) 원씩 원천징수되고, 이를 1년간 계산하면 총 196,320원이 나온다.
같은 계산을 월급 4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와 80%의 차이는 1년 517,440원이 됩니다.
위 계산은 네이버 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방법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보통은 인사팀 급여담당자)에게
아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하시면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며
저도 귀찮아서, 잘 몰라서 저 연차 때는 그냥 내버려두었는데요
2024년에는 좀 귀찮더라도 80%로 신청해야겠습니다.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드네요.
그럼 오늘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놓치기 쉬운 재테크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