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해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킥보드 도입 초창기에 몇 번 호기심에 탑승해 보고 이후로는 너무 위험해서 딱히 이용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 동네에서 길을 걷다보면 인도, 가게 앞, 학교 앞 등등 오만곳에 전동킥보드가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을 알아봅시다.
전동킥보드(PM) 대여사업 문제점 및 현황
먼저,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허가 해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기억에는 2020년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대여 전동킥보드가 도입되었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 없는 실정입니다.
놀랍게도 킥보드 대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떠한 허가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대여킥보드를 길가에 던져놓고 자유롭게 영업하시면 됩니다.(어이없죠?)
일단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지쿠, 씽씽, 스윙 등)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래 사진처럼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즉,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보도에 널브러져 있는 전동킥보드는 전부 불법주정차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길가에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가 널려있는 상태입니다.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단속(견인)이 지지부진한 이유
킥보드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보도나 공공장소에 널려져 있는 것은 모두 불법주정차 상태인데 왜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일까요?
차량이 보도를 막고 있다면 바로 주차 딱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올거 같은데 말입니다.
※ 아래 내용은 모두 서울시 기준으로 작성됨을 알려드리며,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 지자체에서 길가에 방치한 킥보드를 내버려두는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전동킥보드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음
2020년,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됨.
이에 현재 길가에 널브러진 공유킥보드는 불법주정차된 차량과 달리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으며
견인료 형식의 보관비용만 부과할 수 있음.
*과태료 :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2.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담하는 부서나 팀이 없으며,
기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부서, 자전거관리 부서 등이 겸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따로 공공일자리 인력을 고용해서 길가에 널브러진 킥보드를 정리한다거나, 견인신고하는
PM 관리 공공일자리사업을 진행했었지만
지자체의 예산(세금)으로 킥보드 업체(사기업)의 민원을 대신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어 지금은 중단 or 축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위반 신고 시스템 이용
서울시민이 길가에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 등 민원접수를 통해 신고한다. (비추천)
- 너무 오래 걸립니다. 공유킥보드 특성상 언제 어디서 누가 타고 이동할지 모르는데 신문고의 경우 신고 → 접수 → 담당자 분배 → 담당자 현장확인 → 답변처리까지 한세월입니다. 부서 분배되는 상황에서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현장에 나갔는데 없으면 그대로 민원 종결되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전화를 통해 업체에 직접 신고한다. (비추천)
- 지쿠(☎ 1833-5748) / 스윙(☎ 1688-4356) / 씽씽(☎ 1670-3737) 서울에 자주 보이는 업체들 전화번호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없거나 연락해 봤자 연결이 안 됩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챗봇상담으로 진행해 달라며 본인들 앱 설치 링크를 보내줍니다.
3.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https://seoul-pm.eseoul.go.kr/)를 이용해서 신고한다. (매우 추천)
https://seoul-pm.eseoul.go.kr/mobile/report/main.do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위반 신고시스템의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안내 드립니다. 점검시간 중에는
seoul-pm.eseoul.go.kr
위 링크 혹은 구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서울 PM 검색 후 접속하고 아래 그림처럼 신고하기 누르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실시간으로 신고 내역 및 처리 진행 확인 가능
2. 신고 이후 *정해진 시간 안에 킥보드 미 수거 시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후 킥보드 업체에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
*킥보드 주차지역에 따라 1 ~ 3시간
*견인료 40,000원/대당, 보관료 : 30분당 700원 (50만원 한도)
단! 개인소유의 킥보드 / *공유 전기자전거는 현재 견인 및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 이는 추후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마치며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기에 보도에 주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주정차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이를 처벌할 법령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은 법령의 부재로 인해 불법주차를 권장하듯이 영업하고 있는 실태고요. 심지어 최근엔 대여업체들이 전동킥보드 대신 자전거법의 적용을 받아 강제 견인 및 수거가 어려운 전기자전거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하루빨리 국회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보도 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든 뭘 하든 무분별한 도로 위 킥보드에 대해 업체에서, 지자체에서 관리책임을 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