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보기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현실과 단속 요청 방법(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현실과 단속 요청 방법(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해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킥보드 도입 초창기에 몇 번 호기심에 탑승해 보고 이후로는 너무 위험해서 딱히 이용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최
ingzld.tistory.com
2017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1,340만 명, 매일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3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7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증가하고 최근엔 전기자전거도 많이 보급되었으니 2024년 자전거 이용자의 수는 최소 2017년과 비슷하거나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한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로 인한 불편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 방치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또한 공공장소의 방치자전거도 문제지만 사유지인 가게,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방치자전거 문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현황(서울시 기준)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023년 한 해 약 33,000대의 방치자전거에 계고장 발부(주차딱지 스티커라고 생각하면 됨) 그중 21,500대는 주인이 자진이동 하였고 최종 11,500대 방치자전거를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거 한 11,500대의 방치자전거 중 극히 일부(1% 미만)는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고철상에 매각하거나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서울시 25개 구에서 방치자전거로 인한 매각 수익은 1,7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약 7,000대 매각)
공공장소 방치자전거 신고 및 처리방법
도로, 자전거 거치대, 공원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관련법에 따라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수거 및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 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방치자전거 신고접수는
1. 안전신문고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접수
2. 120 다산콜센터 및 관할지자체 전화번호로 민원 접수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접수 이후 방치자전거 처리에는 최소 1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진철거 안내문 부착 (10일 이상) |
⇒ | 방치자전거 이동조치 |
⇒ | 방치자전거 매각공고 (14일 이상) |
⇒ | 매각 | ⇒ | 매각대금 수입 처리 (1년 보관 후) |
*방치자전거 처리 절차
주의점 : 최근 사용감이 있는 자전거, 단순히 길을 막고 있는 경우에는 방치자전거로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거나 노후, 훼손된 자전거만 접수 가능! 누가 봐도 깨끗한데 길을 막고 있다고 방치자전거로 신고하면
처리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유지 방치자전거 처리방법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인 및 법인 소유의 사유지에서는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지자체에서 방치자전거를 수거하기 어렵고, 원칙상 방치자전거는 자전거 주인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서 버리거나 타 법령(민법, 유실물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즉, 안타깝게도 사유지 방치자전거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내 가게 앞을 막고 있는 방치자전거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폐기처리하거나, 손괴시킬 경우 차후 자전거 소유주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공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관리규약에 방치자전거 처리를 명시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지 내 방치자전거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객관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고장 부착 및 처분 공지해야 함 (최소 30일 이상 권장) ※ 방치자전거 처분에 관한 사유지 자체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름
- 방치자전거 처분 전 자전거가 명백히 방치된 상태라는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권장함
- 위 사항을 모두 실행한다 하더라도 법적공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자전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민·형사상 책임 발생 시 사유지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방치 전기자전거 신고 방법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받는 법이 아예 다릅니다.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 킥보드 대여 업체에서 운용하는 전기자전거는 99%가 *PAS형 전기자전거로써 페달을 굴려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PAS : (Pedal Assist System 페달을 굴려야 작동하는 방식, 쓰로틀형과 구분된다.)
그래서 길가에 방치된 전기자전거는 킥보드와 같은 PM(개인형 이동장치)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일반자전거처럼 자전거법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즉, 공유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같이 10일 이상 방치자전거 계고장을 붙이고, 이동조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유 전기자전거는 10일 이상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도 않고 엄연히 소유자가 존재하는 자전거라서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전기자전거는 수거 및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방치 전기자전거는 구체적인 법령이 생길 때까지 귀찮지만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치워달라고 해야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 일부 지자체는 아래 사진처럼 불편접수 카카오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말 그대로 불편접수 일 뿐 방치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수거하거나 견인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
마치며
현재 대여 전동킥보드, 자전거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법령의 부재도 문제고, 길거리에 던져놓는 사용자들의 의식도 문제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걸 알면서 방치하는 업체도 문제입니다.
인건비 많이드는 전화 상담센터를 줄이고 값싼 AI 챗봇 상담으로 운영해서 어르신들은 신고도 못하게 하고,
자체 수거인력도 적게 뽑아서 연락을해도 처리에 한세월이니까요.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법이라도 제정해서 버스나 택시처럼 등록된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