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 이제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2024. 5. 22. 15:13·생활 정보
목차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도입 배경
  2. 본인확인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3.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4. 본인확인 예외 대상
  5. 제도 시행 문의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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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홍보 포스터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적거나 불러달라고 하는 정도로만 본인확인을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병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왜 시행하게 된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도입 배경

지금까지 큰 불편함 없이 병원, 의원, 약국 잘 다녔는데... 어째서 건강보험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걸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제도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한 의료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접수하여 진료하는 경우 진료기록의 왜곡이 발생
  -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항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약물 오남용 방지
 
*향정신성의약품 :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 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즉,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입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건강보험혜택을 부정수급하는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부정사용 현황표를 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 건의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했고, 연평균 8억 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부정수급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

 
 
 

본인확인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대표적으로 ① 실물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아래의 신분증으로 본인확이 가능합니다.
 
① 실물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②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엄청 많은 종류의 신분증이 건강보험 본인확인용도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카메라로 찍은 신분증 사진은 인정이 안됩니다.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신분증을 놓고 왔다 해도 진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Play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2. 설치 후 본인인증 인증
  3. 비밀번호 설정 or 생체인증 정보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을 병원 접수처에 제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일단 건강보험혜택을 포기하고 전액 자기 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 결제 카드, 등을 제시하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층의 경우 모바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 인증이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경우 본인확인까지 10~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

 
병·의원·약국이 건강보험 자격에 대한 본인확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진료 전 본인확인 절차는 모두가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주민등록 번호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⑤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기타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제도 시행 문의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추가로 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Q&A를 참고해 주세요.

요양기관_본인확인제도_Q&A(24.5.20.기준).pdf
0.32MB

마치며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고 하니 개정사유와 내용에 이견은 없습니다. 저 또한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병원 갈 때 조금 번거롭고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지참을 잊으셨을 때는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 2. 보험자격혜택없이 진료 후 14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 번 알려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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